[필독] 협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에 대한 안내★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2-06-10 13:21
- 조회수 : 1625
공급기업의 전자서명 이후 수요기업은 협약서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수요기업은
마이페이지 -> 협약관리 -> 협약서 작성 및
확인에서
협약서
작성 및 전자서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의 : 협약은 선정일(선정여부 안내 메일 받은날)로부터 1개월 이내로 체결 해야하며, 미체결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수요기업이
전자서명한 이후에 기업부담금 납부 내역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.
(수요기업 전자서명 -> 기업부담금 납부 -> 기업부담금
납부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순임)
기업부담금 납부 후 납부내역 증빙자료 업로드까지 하시면 수요기업의 협약서 작성은 완료됩니다.
관리기관(KISA 등)의 협약이 작성되면 3자 협약(공급기업-수요기업-관리기관)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, 협약상태가 '협약진행' -> '협약완료'로 바뀝니다.
이후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클라우드 이용 혹은 NAS 설치에 대한 일정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수요기업 협약관리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관련 공급기업별 문의처 안내>
1)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문의처 031-600-1201
2) 더존비즈온 문의처 02-6233-2000
3) NHN Cloud 문의처 031-8038-2035
4) KT Cloud 문의처 010-2438-3810
5) 에이블스토어 문의처 02-456-7667
6) 세이퍼존 문의처 1577-3110
7) 타이거컴퍼니 문의처 02-581-0324
8) 두루안 문의처 02-6230-6250
9) 조인트리 문의처 010-8296-5515
10) 리버네트워크 문의처 070-8837-0600
- 수요기업 협약관리 매뉴얼_v3,0.pdf (1573.1 KB) 다운로드 : 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