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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
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제도 안내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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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. 하단 상세내용 참조.
정보호보 공시제도
  • 정보보호 투자
  • 정보보호 전담인력
  • 정보보호 인증, 평가, 점검
  • 정보보호관련 활동
기업
  • 정보보호 공시제도 : 정보보호 현황 자율·의무 공시
  • 이용자 : 기업의 보안 수준 및 투자 노력 홍보
이용자
  • 기업 : 보안을 고려한 기업 선택 및 서비스 이용
  • 정보보호 공시제도 : 기업별·연도별 공시 정보 열람

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, 인력, 인증,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·의무공시 제도

- (기대효과)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, 기업은 정보보호를 기업경영의 중요요소로 포함하여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
※ 관련근거 :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정보보호 공시), 동법 시행령 제8조(정보보호 공시)

정보보호 공시 대상

(자율공시 대상)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

※ 포털, 쇼핑몰, 인터넷뱅킹, 유·무선통신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·비영리 업체 모두 포함

(의무공시 대상) 사업분야, 매출액,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중에 해당하는 자

※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[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]
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- 사업분야, 매출액, 이용자 수의 정보를 제공
사업분야
  •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
    ※ 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6조제1항
  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
    ※ 「정보통신망법」제46조
  • 상급종합병원
    ※ 「의료법」제3조의4
  •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
    ※ 「클라우드컴퓨팅법」시행령 제3조제1호
매출액
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* 지정·신고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,000억 이상
이용자 수
  •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**100만명 이상(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)

*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: 조직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, 관련 법·제도 준수, 보호관리 활동 수행, 위험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총괄 책을을 지는 임원이나 관리자급 구성원을 가리킴.(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)

** 이용자수 : 순방문 수(Unique View:IP기준 1일 방문자 수)

[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제외 기준]
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제외 기준 - 공공기관, 소기업, 금융 회사,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를 제공
공공기관
  • 공기업 및 준정보기관 등
    ※ 공공기관운영법
소기업
  •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기업
    ※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
    • 업종별 매출액 기준상이(10~120억원),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
금융 회사
  • 은행, 보험, 카드 등 금융회사
    ※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
전자금융업자
  • 정보통신업 또는 도·소매업을 주된 사업*으로 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
    ※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, 한국표준산업분류

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.

※ 소기업의 경우,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.

정보보호 공시 항목 및 이행 기한

(공시 항목) 「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」 [별표 3]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현황, 정보보호 인력 현황 등 4가지 항목별로 내용을 기재
  • (1) 정보보호 투자 현황(정보기술부문 투자액, 정보보호부문 투자액, 비중 등)
  • (2) 정보보호 인력 현황(정보기술부문 인력,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, 비중 등)
  • (3) 정보보호 관련 인증, 평가, 점검 등에 관한 사항
  • (4)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

※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(이행기한)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(isds.kisa.or.kr) 에 등록(자율·의무공시 모두 해당)
(과태료)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